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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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현샘 댓글 0건 조회 1,148회 작성일 20-01-10 23:04본문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 찬반
노현 샘 : 이 자료는 '공통면접이론'반 수강과 '코칭반' 참여한 수강생들의 협력하여 만든 답안입니다.
교사는 처벌보단 '미성숙한 아이들'을 이해하고 교육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의 특성을 이해못한 수험생들은 처벌강화로 가게 되어 있으며, 이는 논점일탈입니다.
인강생 및 홈페이지를 방문하는분들께 작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 공개합니다.
1.찬성 :
형사미성년자연령하향에 찬성합니다. 현재 청소년의 신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낮아지는 현실적 판단을 고려해서입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신체적 성장속도와 달리, 정신적으로는미성숙하기 때문에, 현재 정보화시대에서 청소년들은 다양한 정보 매체를 통해 여러 환경에 접하게 되고, 미성숙한 만큼 모방범죄의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연령하향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범죄예방차원에서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행 법체계에서 진행되는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통해서 전체 청소년범죄율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이러한 제도와 교화를 통해 예방을 하되, 피해자와 피해자가족분들의 심정도 이해해서 형사미성년자연령하향을 하여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반대 :
형사미성년자연령하향에 반대합니다.
미성년자들의 신체적 성장은 서구화된 식습관의 결과이며, 대부분의 청소년미성년자의 정신적 성장은 미숙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세계여러나라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비교해보았을때, 우리나라와 같이 14세 미만으로 규정한 나라가 많은것을 보면, 지나치게 낮거나 높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완전한 인격이 형성되기전에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며, 어린 나이에 저지른 실수로 인한 전과를 갖게 된다면,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인권이 소중하듯 가해자의 인권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며, 처벌의 대상이 확대되는것이 청소년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선생님들과 학교전담 경찰들께서는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학교폭력예방교육등을 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중이시며, 학교에서는 범죄예방프로그램과 학교폭력예방교육등을 진행함으로써, 청소년범죄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12년 학교폭력피해경험률이 12%에서, 14년에는 1%때로, 현저한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경찰청통계에서는 2017년 기준, 전체범죄 중 88건만이 미성년자범죄였으며 이는 전체범죄율의 0.005%이고, 청소년미성년자 전체의 문제가 아닌, 극소수의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미성년자들에게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보다는 교육과 사전예방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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