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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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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현샘 댓글 0건 조회 1,058회 작성일 18-11-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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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 선고


【 앵커멘트 】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유지된 지 14년 만에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입영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한 병역법 88조 1항.

이번 재판의 핵심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게 병역법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다수의견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다만 남용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전반적인 삶을 토대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법관 13명 중 4명은 대체복무가 아직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박상옥 / 대법관 -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

또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이 진실된 것인지 증명하기 모호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대법원이 14년 만에 병역거부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내놓으면서, 전국에서 진행중인 980여 건의 재판의 상당수가 무죄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대법원,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 선고

1.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적인 신념과 교리에서 폭력적인 ‘집총거부’를 주장하며 군입대를 기피한 여호와증인 신도들이 주 대상이다.

2. 국민들의 종교적자유 (국민들의 인권존중)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종교적자유를 존중하고 있으며, 수십만의 여호와증인신도들이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주권을 갖고 있으며, 이들의 종교적신념을 존중하는 측면의 판결이다.

3. 남용여부 및 판단근거
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전반적인 삶을 토대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단서를 두고 남용을 막기 위해 노력 
② 대체복무는 국가의 기반시설에서 국가발전에 일조하는 형태로 진행예상
③ 군복무 기간보다 1.5배에서 2배가량의 시간을 복무하게 만듬.

4. 이들이 공무원이 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① 반대한다.
②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모든 법들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데, 개인의 종교적신념으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추후 공직자로 활동하는데 있어 대한민국 ‘헌법’보다 개인의 종교교리를 우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샘 조언 :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수험생도 좋지 않습니다.
최근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선택을 최대한 존중하는 인권의 중요성을 어필하고 이와 같은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불필요한 사적감정으로 미래 “공직자”가 될 수험생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수험생 또한 ‘여호와 증인’과 별다르지 않습니다.
내 주장도 중요하지만 현재 면접장이 어떤 곳인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 여러분들은 미래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될 사람들입니다.
또 학교교육을 통해 어려서부터 애국심과 법교육을 강화하여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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