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유튜버, 광고수익땐 겸직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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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현샘 댓글 0건 조회 1,426회 작성일 19-11-27 11:27본문
“교사 유튜버, 광고수익땐 겸직허가 받아야”
교육부, 유튜브 활동 지침 마련… “품위 손상-정당 지지 활동은 금지”
구독자 수 28만 명이 넘는 유튜브 운영자 ‘달지’는 경기 광명시 빛가온초등학교 교사 이현지 씨(26·여)다. 이 씨는 낮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퇴근 후엔 교실에서 랩을 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린다. 동료 교사들과 함께 노래 부르는 영상에는 “쌤(선생님), 우리 학교에 와 주세요” 등 학생들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린다.
교육부는 9일 교원 유튜브 복무지침을 마련해 이 씨 같은 ‘교사 유튜버’의 활동을 인정하기로 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교사가 이미 900명을 넘어섰지만 그동안 별다른 기준이 없었다.
복무지침에 따르면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활동 등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교사의 유튜브 활동을 막지 않는다. 교육활동 공유 같은 공익적인 활동은 장려하기로 했다. 강정자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공익 활동이 아닌 취미 여가 자기계발을 비롯한 교사의 사생활 유튜브 활동도 규제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사가 유튜브를 운영하다가 광고 수익이 생기면 학교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튜브 기준으로 구독자 1000명, 연간 영상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면 수익이 발생한다. 광고 수익은 운영자 본인이 받을 수 있다.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4월 1일 기준 국내 교사 유튜버는 934명이다. 이 중 ‘달지’ 유튜브 구독자 수가 28만2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구독자가 5만∼10만 명인 채널이 2개, 1만∼5만 명인 채널이 12개로 나타났다. 교사 유튜브 채널의 대부분(90.1%)은 광고 수익이 없는 구독자수 1000명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출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10/96402811/1
교사 유튜버 논란 -최종적으로 교육부 허용키로
초등학생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에 대해 박 교사는 “소통, 공감 등 감정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것도 좋고, 정보를 다양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좋고, 학생들의 취향과 성향이 고정적이지 않게 되면서 개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다”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을 직접 운영하면서 책임감도 알고 공적인 자리에 대한 느낌도 알게 되는 등 좋은 경험이 되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교사가 유튜버가 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도 “학생들이 유튜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상황이라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은 오히려 적극 권장하고 문제가 되는 점이 있다면 차차 고쳐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국가공무원법에서 겸직 관련 조항이 명시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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